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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07 15:25 · 조회수 0

120평의 밭이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밭과 주차장의 공시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땅은 평탄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차액이 산정 기준인지, 아니면 주차장 건설 비용이 산정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7 15:29 우수회원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목 변경 시 실제 사용 목적이나 건설 비용이 아니라, 변경된 지목(주차장)의 공시지가와 기존 지목(밭)의 공시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설치 비용은 취득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요~. 국세청은 토지의 용도와 지목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설비용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공시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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