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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면허와 운전면허 관련 질문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합격자입니다. 1.3톤 이상과 미만의 운전 자격 유무가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맞을까요? 또한, 지게차 면허를 취득한 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면 자동으로 3톤 이상의 지게차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댓글 (6) >
  • 보험료할인꿀팁공유 2026.02.19 20:54 우수회원

    나도 헷갈렸는데 1종 보통은 지게차 1.3톤 미만만 가능한걸로 봤음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2.19 21:01 성실회원

    그냥 다 따야 되는 거 아닌가? 자동으로 되는 거면 좋겠다 싶긴한데…

  • 광택코팅질문환영 2026.02.19 21:05 우수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기능사 자격증만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하고,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후 적성검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2.19 21:08 활동회원

    1종 보통 운전면허는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 시 적성검사를 면제받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3톤 이상 지게차 운전 자격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2종 보통이나 무면허 상태라도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적성검사를 받으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리스반납팁알려줌 2026.02.19 21:18 활동회원

    지게차도 면허따로 있는거 아닌가? 보통면허랑은 또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2.19 21:27 성실회원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단순히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3톤 이상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며, 관련 자격증과 절차를 거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