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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유산세 재계산되는가요?


어떤 사람이 큰 재산을 적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증여했을 때, 만약 증여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적은 금액의 증여에 대해서도 유산세가 재계산될까요? 상속자들은 거액 상속을 받은 상속자들과 같은 비율로 추가 상속세를 부과받을까요?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05:52 우수회원

    그거 10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액 다시 합산한다고 들은거 같기도 하고…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06:00 활동회원

    아니 근데 진짜 그거 맞는지 법률쪽 찾아봐야할듯 뭔가 헷갈림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06:06 신규회원

    그냥 죽을때까지 증여한거 다 다시 계산한다는게 맞는거 아니었음? 난 그냥 그게 공식인줄 알고 있었는데…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06:11 우수회원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냈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면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추가 상속세가 부과돼요. 이때 증여받은 금액과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부족분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 증여라도 10년 내 사망 시에는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상속자별 부담은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