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증여 후 토허제 소재 주택 매수 시 취득세 혜택 가능할까요?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09 15:31 · 조회수 0

현재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계시군요. 공시지가는 약 1억 4천만원이며, 시세는 약 2억 1천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토허제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여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 이상으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공시지가가 2억 이하인 주택 거래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공시지가가 2억 미만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증여 후에도 취득세가 무주택과 동일하게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 4천만원으로 2008년에 취득한 것이어서 공시지가가 1억 이하가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에게 증여한 뒤 2025년 1월 이후 공시지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면 토허제 소재 주택을 매수하여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뀌게 되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9 15:37 활동회원

    2025년 1월 이후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증여 후 아내가 수도권 토지허가제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 기존 보유 주택(공시지가 1억4천만원)은 아내 명의로 이전되므로 아내는 1주택자로 간주되고, 2025년부터는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아내가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 이하이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2억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습니다. 증여 이전에 해당 주택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와 공시지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025년 1월 이후에 수도권 토지허가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없이 무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