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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문의


지난해 10월 8일 조정지역 내 서울 아파트를 10억 5천에 증여받았습니다. 취득세는 12.4%를 내고,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5회차를 납부했고 1회차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증여받은 주택은 1주택이며, 양도 후 무주택 상태입니다. 2021년 12월 30일에는 월세 5억에 110만원에 임대를 하였고, 2023년과 2025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동일 세입자에게 임대 중입니다. 상생 임대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해인 2026년 2월에 12억 4천만원에 주택을 매각하게 될 경우,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2억 이상 4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되는지,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6 21:41 활동회원

    그냥 세금 엄청 나오겠네… 나도 증여받아본 적 없어서 답답함 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6 21:49 신규회원

    양도세는 원래 차익에 대해서만 붙는거 아닌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21:55 성실회원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음 ㅠ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22:04 성실회원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도 중요한데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세 합산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환급받게 돼요. 다만, 매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고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22:13 활동회원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때 증여세와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해요. 10년이 지나면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22:21 활동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받은 주택이라도 10년 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주택은 채무를 고려해 증여취득가액과 유상취득가액으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양도세 계산 시 이러한 세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