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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매매 관련 질문


3년 전, 1억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이 이 돈과 자산을 합쳐 전세를 얻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제 명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매하려는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8:48 성실회원

    가족 간 매매 시에는 증여로 추정되거나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매매 사례와 감정가 등으로 시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게 필수예요. 또한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 있어 ‘저가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할 때가 많으니, 세무사 상담과 정확한 시가 산정이 꼭 필요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8:57 활동회원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는 아파트라면 ‘부담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세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다만 이때 차용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야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9:03 신규회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부담 없이 매매하려면 시가보다 싸게 파는 ‘저가 양도’ 기준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가 10억 아파트는 7억까지 저가 매매가 가능하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9:08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5월 9일 전에 하면 세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9:17 신규회원

    이거 증여세랑 양도세랑 섞여서 머리 아픈데 그냥 세무사 가서 물어보는게 답일 듯ㅋㅋ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19:25 신규회원

    저기 5월 9일이 뭐가 중요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