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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매도 시 세금 계산해 주세요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5 00:06 · 조회수 0

집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매도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20년 전에 부모님께서 약 1억2천에 주택을 구입하셨고, 22년 4월에 증여를 받아 혼자 거주 중입니다. 현재 집 시세는 약 2억에서 2억5천 사이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 시 비과세인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쯤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00:08 활동회원

    집을 증여받은 후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고,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20년 전에 1억2천만 원에 산 집을 22년 4월에 증여받았으니, 증여 시점 시가(약 2억~2억5천만 원)에서 매도 금액을 빼서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후 세율(6~45%)이 적용되고, 5년 이내 매도 시 10%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 중이라도 증여 후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세금은 매도 금액과 증여 시 시가 차익, 가산세를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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