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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는 필요한가요?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에게 2천만원을 수표로 주셨는데, 이를 아무 생각 없이 제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 가서 본인들 이름으로 적금을 해야 한다는데, 제 통장으로 수표를 입금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손자들에게 증여로 신고해도 될까요?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20:44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천이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0 20:51 활동회원

    증여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기준 금액 넘으면 무조건 신고 같은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0 20:55 신규회원

    증여 신고는 2천만 원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기준 5천만 원, 미성년자 기준 2천만 원)를 넘지 않는 한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므로, 손주들 이름으로 적금을 개설하고 그 금액을 증여 신고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계좌가 질문자님 명의라면 증여세 문제와 증빙에 혼란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손주들 명의 통장으로 옮기고 증여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2천만 원이 미성년자 기준 증여공제 한도와 일치하니,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기니 주의해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21:03 성실회원

    그냥 시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적금 들면 안 될까? 왜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