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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아파트 매도 시 세금 혜택 관련 문의


최근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 시 어떤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일은 2021년 1월이었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8.5억 원입니다. 전입일은 2021년 2월이며, 세대주 변경은 2023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최초 취득한 날짜는 2003년 2월이며, 희망 매도가는 13억 원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저의 1인 1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위치는 투기과열지구 설정 지역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1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식인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댓글 (4)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2 12:57 신규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산 사람한테만 주는거 아님? 증여받은 거면 별로 안될 듯?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2 13:04 우수회원

    1인 1주택이면 좀 다르지 않나? 근데 투기과열지구면 세금 더 붙는다고 들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13:12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뭔지부터 모르겠는데.. 그냥 세금 엄청 나온다던데?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13:21 활동회원

    1) 증여받은 아파트는 증여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 1인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증여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되므로 전입일과 세대주 변경 시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해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충족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인 2021년 1월부터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고, 세대주 변경 시점도 중요하니 매도 전 거주 기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