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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궁금증

지방러3RD
2026.02.16 07:06 · 조회수 2

가족들에게 돈이나 다른 형태의 증여를 하면서 궁금증이 드는데, 증여세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증여세 면제에는 어떤 한도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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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피곤해1ST2026.02.16 07:15
    아 그냥 매년 조금씩 주는 게 나을 듯 ㅋㅋ 너무 머리아파서 포기함
  • lkj4381ST2026.02.16 07:21
    증여세가 진짜 복잡하던데.. 면제 한도도 여러가지라서 그냥 헷갈림
  • hcr25972ND2026.02.16 07:30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며,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 직계비속에게도 5천만원이 공제 한도로 정해져 있어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Thunder1ST2026.02.16 07:40
    혼인이나 출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또한, 손주 등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꼭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eron1ST2026.02.16 07:44
    면제 한도가 가족 관계 따라 다르다던데 맞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tlqkf0301ST2026.02.16 07:51
    증여세 신고는 면제 한도 이하여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합산배제·비과세·특례 증여는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원활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