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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가족 간 거래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챗지피티에서는 사후 차용증(8250만원)을 작성한 후 채무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에 채무면제 82,500,000원을 받고 출산특별공제를 받을 예정이며, 6월부터 7월에는 17,5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고 출산특별공제 잔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30,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고 일반공제 잔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리스크 방어를 고려하여 진행해도 이상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17:25 활동회원

    가족 간 채무면제는 증여로 간주되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하므로, 채무면제로 인한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17:30 활동회원

    이게 세금 문제라서 그냥 함부로 하면 큰일나는 거 아님? 뭔가 복잡한데…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17:38 활동회원

    사후 차용증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데, 이게 진짜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17:44 성실회원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도 입증이 안 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차용증 같은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증여재산에는 금전뿐 아니라 권리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이익이 포함됩니다. 채무면제된 채무는 증여자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17:49 활동회원

    증여신고서 작성 시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그리고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17:52 활동회원

    출산특별공제랑 일반공제까지 다 챙길 수 있다니 신기하네… 난 그냥 귀찮아서 포기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