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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산액 합산에 대한 의문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9 16:07 · 조회수 0

아버지로부터 2024년에 5천만원과 1억원을 증여받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1억원을 증여받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신고한 두 건을 모두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상세액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대략 2천 9백만원), 이게 옳은 조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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