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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와 증여세 납부 관할지역 문의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20 10:33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A시(지역)와 증여 대상물이 있는 B시(지역)가 서로 다를 때, 증여신고는 실 거주지인 A시(지역)의 관할 시청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물건이 있는 B지역의 시청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는 어떤 지역의 관할 시청에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0 10:52 신규회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해요. 증여일 전 10년 내 받은 증여가액은 합산 과세되며,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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