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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과세표준은 공시가 아니면 실거래가인가요?

mzbsd1721ST
2026.02.07 06:21 · 조회수 5

제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빌라를 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공시가를 따를까요, 아니면 실거래가를 따를까요? 공시가는 9300만원이고 25년6월 실거래가는 2억4700만원, kb시세는 2억 32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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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tlqkf0301ST2026.02.07 06:31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증여세는 공시가로 계산한다고 들은것 같아요
  • rty73731ST2026.02.07 06:37
    그냥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함 ㅠㅠ
  • 삼겹살2ND2026.02.07 06:47
    신월7동 2구역 빌라 증여 시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증여세 계산에 주로 사용돼요. 실거래가와는 별개로 과세 기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David19981ST2026.02.07 06:57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신고 시점도 중요한 부분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dkssud1ST2026.02.07 07:03
    공시가 기준 아니면 실거래가 기준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 0909재원4TH2026.02.07 07:09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을 경우, 과세 당국에서 과소 신고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실제 가액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