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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과세표준은 공시가 아니면 실거래가인가요?


제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빌라를 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공시가를 따를까요, 아니면 실거래가를 따를까요? 공시가는 9300만원이고 25년6월 실거래가는 2억4700만원, kb시세는 2억 32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21:31 우수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증여세는 공시가로 계산한다고 들은것 같아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21:37 활동회원

    그냥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함 ㅠㅠ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21:47 우수회원

    신월7동 2구역 빌라 증여 시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증여세 계산에 주로 사용돼요. 실거래가와는 별개로 과세 기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21:57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신고 시점도 중요한 부분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22:03 신규회원

    공시가 기준 아니면 실거래가 기준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22:09 우수회원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을 경우, 과세 당국에서 과소 신고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실제 가액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