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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천만원 이하 받을 때 세금 신고 해야 할까요?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3 22:21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할머니께 토지나 주택을 증여해주셨는데, 그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데도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을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3 22:25 성실회원

    증여세는 5천만원 이하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증여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증여세 납부 여부는 증여재산가액과 공제액을 고려해 결정되며,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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