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증여세 10년간 합산 5,000만원 이상 지급되면 공제되지 않을까요?


10년 동안 부모님(어머니)으로부터 600만원 정도를 계좌 이체를 통해 받았는데, 이 중 30%는 가족 여행을 위해 사용되었고, 70%는 외화 구매, 항공권, 호텔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께서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5,0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합산하면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 600만원은 공제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4,400만원만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큰 금액을 받게 되어서 많이 궁금한데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2 20:42 신규회원

    증여세는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5,000만원 초과분에 과세되며, 600만원은 이미 증여된 금액으로 포함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5,000만원과 기존 600만원을 합쳐 총 5,600만원이 되어 600만원 초과분인 6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여행비나 외화 구매, 항공권, 호텔 등으로 사용한 내역은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증여 목적과 용도와 관계없이 금액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4,400만원만 받기보다는 5,600만원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