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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 추가 신고 관련 질문


작년에 결혼 자금으로 어머니께 4천만원, 아버지께 3천만원을 받았고, 3개월 내에 증여세 혼인으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어머니께서 500만원을 추가로 주셨는데, 해당 금액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한 신고와 합산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혼인 추가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8 21:53 활동회원

    추가로 받은 500만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기존 신고와 합산해서 재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자금 증여는 3개월 내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가 증여가 있을 경우 추가 신고가 가능하며, 이전 신고한 금액과 합산해 신고해야 과세 기준에 맞습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가 신고 시 기존 신고 내용을 함께 제출해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추가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