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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법 문의

포기못해241ST
2026.01.19 01:33 · 조회수 1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세를 절약하려는데, 처음 1억5천을 증여하고 나중에 1억을 추가로 증여하려 합니다.

1. 처음 1억5천을 증여할 때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나머지 1억을 대여로 주어 이자를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데, 원금 상환 기간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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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금연구lover1ST2026.01.19 01:36
    1억5천만 원 증여 시 세무신고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필수가 아니며, 1억 무이자 대출 시 연 4.6% 이상의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혜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억 원 이하 무이자 차용은 과세 위험이 적지만, 2억 원을 초과하면 저율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1억5천만 증여는 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 의무가 없고, 무이자 대출 시 이자율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