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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할까요?

ffff2ND
2026.02.06 22:14 · 조회수 1

증여세를 신고할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볼까요? 아니면 증여하려는 사람의 계좌만을 조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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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ksgml1ST2026.02.06 22:23
    거래 내역 10년치라니... 진짜 다 볼까? 좀 무섭네
  • 공시가폭탄1ST2026.02.06 22:31
    이거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님? 세무서도 케이스별로 다르다더라
  • 집주인72ND2026.02.06 22:41
    증여세 신고 시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은행 계좌,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며, 특히 최근 10년간의 거래 기록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증여 규모와 의심 정도에 따라 조사의 범위가 달라지며, 증여자와 수증자 중 한쪽만 집중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거래 내역 전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 기록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snek221ST2026.02.06 22:49
    그냥 주는 사람 계좌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받는 사람까지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