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증여세 신고 수정 관련 문제


세무소에서 증여세 수정신고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시도했더니 수증자를 누르면 신고기간이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증여자와의 관계적으려고 해도 클릭이 되지 않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컴퓨터 오류일까요? 25년 4월에 증여한 것으로 6개월 이상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 세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할까요? 어려워서 답답하네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9 21:57 활동회원

    증여세 수정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으로 수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증여 건이라면 6개월이 지나 신고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상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컴퓨터 오류보다는 신고기한 경과로 인한 시스템 제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소 방문 시 신분증과 증여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와 상담 후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