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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서류 관련 문의
굿즈덕후우수회원
2025.12.21 18:34 · 조회수 0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과세 신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통장에서 빼놓은 현금 5천만원을 직접 주셔서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신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돈을 현금으로 받아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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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21 18:35 우수회원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작성해야 해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는 증여 받은 금액과 세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입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돼요.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고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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