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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서류 관련 문의
헬멧착용우수회원
2025.12.21 18:34 · 조회수 0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과세 신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통장에서 빼놓은 현금 5천만원을 직접 주셔서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신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돈을 현금으로 받아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21 18:38 신규회원

    이번 현금 5천만원 증여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비과세 신고를 했더라도, 현금 수령 후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금액 등이 포함된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 또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또한, 현금 거래임을 고려해 자금 출처 확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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