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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

crane1ST
2026.03.15 10:36 · 조회수 1

남편이 최근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친정으로부터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받고 있다. 생활비로 사용하면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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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old_town1ST2026.03.15 10:45
    친정으로부터 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축의금 범위라면 보통 비과세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돌잔치나 결혼식 선물금이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받은 금액과 용도가 중요하니,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 tlqkf34871ST2026.03.15 10:53
    이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Raven2ND2026.03.15 11:02
    그냥 생활비로 쓰면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 무주택자ㅎㄱ1ST2026.03.15 11:06
    큰 금액, 예를 들어 수천만 원대의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며, 10년 합산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니, 기록과 증빙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