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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2 18:12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께서 출산을 기념하여 1억 원을 선물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현재 3천만 원을 이미 받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3월 31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요? 3천만 원만 미리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홈텍스에서 신고하려는데 너무 복잡해서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2 18:15 활동회원

    증여세는 1년 단위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미 받은 3천만 원과 앞으로 받을 7천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 내역을 함께 입력해야 해요. 이미 받은 3천만 원만 따로 신고하는 것은 금액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증여일과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 절차가 어려우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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