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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와 이체내역 증빙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0 12:48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1억 원을 한 번에 이체해주셔서 홈택스에 증여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체내역서가 1억 원으로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해 두었고, 증여세 신고 시에는 5천만 원으로 처리하되, 1억 원으로 된 이체내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요? 추가로 차용증을 첨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0 12:51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 시에는 실제 증여받은 금액인 5천만 원만 신고하고, 1억 원 이체내역은 차용증과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어도 차용증을 통해 나머지 5천만 원은 대여금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홈택스 신고 시 차용금 부분과 증여금 부분을 구분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체내역서는 원본 그대로 제출하되, 차용증과 함께 증여금 부분만 신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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