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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선물로 주신 9,5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원을 부모님께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총 1억원 중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500만원을 더해서 총 1억원을 돌려드린 경우, 부모님과 저 둘 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제가 추가하여 돌려드린 금액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돈은 2025년 12월 19일에, 제가 추가로 보태준 돈은 2026년 01월 28일에 입금되었습니다.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8 02:52 활동회원

    총 1억원 중 부모님이 증여한 9,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추가로 본인이 보태서 돌려준 500만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신 금액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3개월 이내인 2026년 3월 19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추가로 입금한 500만원은 본인 자금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본인 모두 증여세를 내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고, 부모님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과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지켜야 불이익이 없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8 02:57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받은 거랑 내가 넣은거는 따로따로 보는 거 아님?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8 03:03 활동회원

    그냥 1억이면 다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8 03:07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난 포기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