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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07 17:25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집을 구입한 후 일부분을 증여받은 셈이라 입력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집 정보를 입력하고 평가액에 증여받은 금액만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7 17:28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 시 증여받은 부분만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즉, 집 전체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또는 지분만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집 전체 시가가 아니라 증여받은 부분의 평가액을 산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집을 구입한 후 일부 지분만 증여받았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실제 증여받은 금액과 평가액 차이가 있을 경우, 국세청 기준 평가액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집 정보를 전체 입력하되, 증여받은 지분과 평가액만 정확히 반영하셔야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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