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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외조부 증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08 12:03 · 조회수 0

2018년 11월에 외조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로부터도 5천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이번에는 증여세 신고를 했고, 비과세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조부에게 받은 증여분을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해야 한다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8 12:05 신규회원

    외조부 증여세는 외조부가 증여할 때 외조부가 증여자, 손주가 수증자로 인식되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야 해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하며,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서 필요하고,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 시 일반세율에 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며, 신고를 미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수증자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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