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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한번에 가능할까요?


10살 이하의 미성년 자녀계좌로 5번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기한 후에 한꺼번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각 이체마다 따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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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1 23:13 성실회원

    미성년자에게 여러 번 돈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신고 방법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각각에 대한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할 때 수증자 구분은 ‘미성년자’로 체크해야 합니다. 공제할 증여재산가액 칸에 2,000만 원을 입력하면 세액이 0원이 되며,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와 납부는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