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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한도 관련 궁금증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11 12:07 · 조회수 0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증여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엄마, 아빠, 조부모가 각자 5000만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는 사람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만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1 12:10 우수회원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 각각으로부터 5000만원씩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 2명과 조부모 4명 모두 각각 5000만원씩 비과세 한도가 별도로 인정되므로 총합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이 비과세 한도는 받는 사람이 아닌 증여자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나눠 증여받아도 각 증여자별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증여자별로 10년간 합산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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