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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시 외화 환전 후 어떻게 되는가요?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5 04:17 · 조회수 0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5천만원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달러나 엔화 현물을 1억씩 환전해서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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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5 04:20 활동회원

    해외에서 받은 증여세를 처리할 때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증여재산은 평가 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고,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재산을 모두 세금을 내야 하며, 이중 과세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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