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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00년생으로 2022년 3월부터 직장을 시작했고, 이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증여세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취직 전 10년간 아버지께서 특정 목적이 아닌 소액 양육비 개념의 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농업을 하시는데, 농사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는 했습니다. 이 돈은 상환했지만, 증여 신고를 위해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 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5 00:22 활동회원

    10년간 부모님이 주신 돈이 증여세 문제로 걱정되면, 부모→자녀 금전거래는 5,000만 원 공제가 있으나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상환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와 원금 지급 증빙을 잘 남기고, 상환 계획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이체내역과 이자지급기록을 정리하고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