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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출 문의 상황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6.01.07 21:14 · 조회수 0

아무래도 증여세를 내기 위해 7억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인데, 이에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문의 드립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7억이지만 공시지가는 4억 5천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출 시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lvt를 책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1.07 21:16 성실회원

    증여세 대출 시 공시지가 4억 5천만 원인 주택의 LTV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대 60~70%까지 적용되며, 실거래가는 대출 한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4억 5천만 원 주택의 LTV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0~70%로 제한되며, 실거래가가 높아도 대출 한도는 공시지가의 LTV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거래가는 대출 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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