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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시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증여세를 모르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큰일 난 상황에서 증여세 납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근 10년간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지원을 받아온 내역이 있습니다. 증여액은 1억원이며, 직계존속공제로 -5천만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5백만원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날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23:43 성실회원

    가산세 20%는 무조건 붙는거 맞음? 진짜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23:47 활동회원

    이거 진짜 하나하나 날짜 따져가면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세금사무소에 문의하는 중임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23:56 활동회원

    납부할 증여세는 과세표준 5백만원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므로 국세청 세율표를 참고해 계산해야 해요. 무신고 가산세 20%는 기본 증여세액에 붙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별 신고기한과 납부 지연 기간이 다르면 납부지연가산세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별 신고일과 납부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각 가산세를 합산해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00:02 신규회원

    아 10년치에 납부지연가산세 따로따로? 헉… 그냥 포기하고 싶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