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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관련 질문


2021년에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비과세였죠. 저는 현재 63세의 기혼 여성입니다. 2026년에는 9000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전에 받은 증여금이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5000만원과 2026년 9000만원을 합산한 1억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에 증여받는 9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6 16:04 신규회원

    2026년에 증여받는 9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지만, 2021년에 받은 5000만원이 비과세 기준 내였고 이미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2026년 증여분과 합산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9000만원만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이 증여세 기본공제액(일반적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 9000만원 중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 증여가 비과세였더라도 이후 증여 시점 기준으로 누적금액을 고려하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