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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부모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20개월 동안 용돈으로 받아 총 6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1. 매달 300만원을 받아 투자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20개월 동안 6000만원을 모아 한꺼번에 투자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3. 6000만원을 한 번에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0 18:56 신규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글 기다림 ㅋㅋ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0 19:03 신규회원

    손실 나도 증여세는 따로 내야하는거 아닌가?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0 19:08 우수회원

    부모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20개월 동안 받은 금액도 증여세 대상이며, 합산해 총 6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은 금액을 투자해 손실이 나더라도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20개월 동안 모은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더라도 증여세는 매달 받은 시점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한 번에 6000만원을 받았다면 그 시점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10년간 합산 증여금액이 기본공제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0 19:14 활동회원

    그게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