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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한 달에 제명의 계좌로 20만원, 청약통장으로 10만원을 받아 총 30만원을 어머니께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전까지 5년 동안 1800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큰 금액을 결제할 때는 별도로 돈을 입금해야 하고, 세뱃돈 660만원 등을 모두 합치면 2천만원을 훨씬 넘게 되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용돈을 거의 저축으로 사용하고 부모님께 실제로 받은 용돈이 1200만원, 세뱃돈으로 받은 돈이 660만원, 직접 atm으로 입금한 세뱃돈이 1200만원, 그리고 돈으로 벌어들인 이자 150만원 등을 생각하면 총 3200만원 정도가 만 19세 생일 전까지 생길 예정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2000만원 이하이지만 총 입금된 금액은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3 17:52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순수 증여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해야 합니다. 용돈, 세뱃돈, 이자 등 모든 금액을 합산해 증여 재산가액을 계산하며, 단순히 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 동안 총 3200만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연간 증여액이 2000만원을 넘는 해가 있으면 그 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자 수익은 증여가 아닌 본인의 소득으로 별도 과세 대상이며, 부모님의 결제나 기타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년 받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연간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 시에는 증여세 신고해야 하니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