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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한 달에 제명의 계좌로 용돈 2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으로 10만원을 받아 총 30만원을 어머니께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전까지 5년 동안 총 18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 결제와 같은 큰 금액은 별도로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수입을 합쳐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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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3 17:22 신규회원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제명의 계좌로 받는 용돈과 청약통장으로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적금·주식·부동산 등에 사용되거나 증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으로 받은 금액도 현금 증여로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점은 용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관리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