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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13 10:55 · 조회수 0

가족으로부터 이전받아야 할 이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언니가 제부에게 천만원을, 형부가 처제에게 천만원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3 10:57 우수회원

    가족 간 돈 이전 시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이자 지급·원금 상환 증빙을 갖추고, 세법상 인정이자(연 4.6%) 기준을 지켜야 해요.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자는 연 4.6%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게 설정했을 때 1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자 지급 시 통장 내역을 남겨 입증하고, 원금 상환기한을 지켜야 증여로 추정되지 않아요. 계좌이체로 거래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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