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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07 21:55 · 조회수 0

지금까지 받은 세뱃돈과 현금을 제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용했는데, 어머니의 통장을 거쳐서 돈을 왔다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받을 예정인 용돈과 적금 이자, 그리고 어머니의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돈은 미성년자인 저의 소유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7 21:58 신규회원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세뱃돈, 용돈, 적금 이자 등은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라 보통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통장으로 돈이 이동했어도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한 해 1,500만 원)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증여된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증여 시기, 관계 등을 고려해 1,500만 원 초과 시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뱃돈과 용돈은 통상 비과세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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