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증여세 관련 질문

tmryug452ND
2026.03.06 05:32 · 조회수 2

가족들에게 증여세를 받게 되었는데,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1억 4천만원을 증여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 딸과 사위에게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줄 때는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인 저와 제 남동생에게는 세대생략 증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5천만원까지는 면제된다는데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딸과 사위에게 줄 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세대생략 증여가 적용되는 건가요? 세금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rkawk3RD2026.03.06 05:44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할아버지가 딸과 사위에게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증여할 때는 각각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공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에게 세대생략 증여가 적용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 이때 세대생략 증여란 증여자가 손자 등 직계비속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딸과 사위에게 주는 금액은 별도로 공제되며, 직계비속에게만 세대생략 증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시 수증자별 공제 한도와 세대생략 증여 여부를 반드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ㅁㅊ1ST2026.03.06 05:52
    세대생략 증여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ㅠㅠ 그냥 복잡한 거 같더라
  • ㄷㄷ2ND2026.03.06 05:55
    할아버지가 주는 돈이랑 세대생략이랑은 별개 아닌가? 내 생각엔 그냥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아닐까
  • Silence1ST2026.03.06 06:03
    증여세 너무 어렵다 진짜 5천만 면제된다는 말도 헷갈리네... 그냥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