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
가족간 송금 및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000만원을 5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지방거주하시고 토지를 매각한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000만원을 5회에 걸쳐 송금하라는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1000만원씩 송금한 것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며느리는 1000만원까지는 면제되고 4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야할지, 세무사의 말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이거 세무사 말 듣는 게 제일 맞는 거 아님? 1000만원은 증여세 안붙는다고 하던데
- 뭔가 또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ㅋㅋ 증여세 진짜 어려워...
- 부모가 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다만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누계 2000만원 이하로 증여를 받았다면, 과세가 없을 수 있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생활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 증여세 신고 시점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누계 2000만원 이하로 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가 없더라도, 입금이나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증여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그냥 면제 기준 넘으면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며느리 쪽은 좀 애매한 거 같은데
- 4000만원을 증여할 때는 10년 누계 2000만원 한도를 넘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준 금액이 생활비로 인정되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세무서가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요.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