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
직장인입니다. 증여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머님께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송금해주셨습니다. 이 돈은 제 계좌를 거쳐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는데,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 돈에 대해 신고를 해야할지, 그리고 누진세액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매달 받는 돈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진세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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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매달 받는 돈은 증여세랑 안 관련 있지 않나요...? 그냥 소득세일텐데
-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어머님께서 5천만원을 송금해주셨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5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돈은 증여가 아닌 월세 수입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누진세율은 증여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총 증여재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전 공제 한도와 증여액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누진세액은 꽤 나올걸요? 증여세는 좀 복잡한걸로 알고 있음
- 신고 꼭 해야 하나요? 5천이면 좀 애매한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