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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7 11:57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15억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셨다면서 제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직이어서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적게 나온다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제가 단독으로 받든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받든 과세표준은 1억이 되어 세율이 10%가 적용되어 1천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7 12:00 활동회원

    증여세는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나누어 받으면 각자의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단독으로 15억을 받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예를 들어 두 자녀가 7.5억씩 나누면 각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과 공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1억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단순화한 계산이라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어요. 무직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는 증여금액과 공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명의 증여 시 각자의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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