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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이요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고 이번 1월부터 매달 2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받은 돈은 생활비나 식비, 카드값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22:08 활동회원

    매달 200만원씩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세 신고 기준인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간 2,400만원을 받으셨다면 증여세 과세 기준인 5천만원에는 미치지 않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누적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기니 관리해야 해요. 생활비, 식비 등 용도를 불문하고 부모님이 무상으로 준 금액은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앞으로 받는 금액의 합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22:13 활동회원

    이거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매달 받으면 합산해서 따지는 건가?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22:20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월부터 계속 받았으면 세금 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22:25 성실회원

    뭐 매달 200은 좀 크긴 한데… 그냥 생활비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