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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이요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06 11:02 · 조회수 0

부모 자식 간 증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혼인 전후 각자 2년 이내에 각자의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으면 1억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집 시세가 4.5억이라면 부모님 집을 3억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6 11:05 활동회원

    부모님 집을 시세 4.5억에서 3억으로 낮춰 구매하는 것은 증여세 회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증여재산공제 1억 5천만원은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혼인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3억으로 이뤄졌다면 시가와 차액 1.5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무 당국은 정상적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거래 가격은 시가에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을 3억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시가 기준 거래를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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