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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7 12:29 · 조회수 0

저희 가정에는 현재 재명의 아파트에 주담대로 약 3억 정도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출산 공제로 부모님께서 1억 5천만원을 증여받고, 제 아내는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았어요. 이 돈을 합쳐서 상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7 12:31 성실회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면제 조건은 기본공제 5천만 원(성인) 또는 2천만 원(미성년)과 혼인·출산 추가 1억 원(평생 1억 원 한도)을 합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혼인 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증여는 추가 1억 원 공제가 되며, 혼인·출산 공제는 합산해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명의로 홈택스에서 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추가로,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면 한도 리셋으로 추가 비과세가 가능하며,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에는 세대생략 할증 30%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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