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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


작년 여름에 시어머니께서 3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살던 집이 팔리면 이 돈을 갚는 조건을 붙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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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4 20:53 성실회원

    시어머니께서 3천만원을 빌려주신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이며, 차용증 같은 대여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 부과되므로, 금액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추후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집을 팔 때 이 돈을 갚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면, 대여금 반환 조건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