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증여세 관련 궁금증


부모로부터 1억에서 1억 5천만원의 증여를 받을 때,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의 경우,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에 대한 10%만이 과세될까요? 또한, 증여세를 받는 사람이 부과하는 경우와 부모가 낼 경우의 과세 금액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씩 면제되는 것이 부와모 각각인지, 아니면 부모님 합쳐서 5천만원까지 면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1 14:15 활동회원

    부모가 내는 거 아니고 받는 사람이 내는걸로 알고있음.. 근데 정확히는 좀 다를 수도 있음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14:20 성실회원

    1억 5천이면 1억에 10% 맞는거 같은데 증여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걸로 아는데…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14:26 성실회원

    면제되는 5천만원은 부모 한 명당이라 들었는데 그거 맞나? 나도 헷갈림ㅋㅋ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14:32 성실회원

    증여세는 1억 5천만원 증여 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세율은 10%에서 시작하지만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부모가 내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5천만원 기본공제는 부모 한 분이 아닌 증여자 전체 기준으로 합산 적용되므로, 부모 두 분이 각각 5천만원씩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여러 명이라도 증여액을 합산해 5천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세 부담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세율표와 누진공제액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