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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한도를 초과하지만 자녀의 결혼 및 출산으로 추가 공제로는 한도 안에 든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기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에게 출산으로 증여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23:36 활동회원

    증여한도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자녀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추가 공제까지 반영해 한도 내에 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시 결혼·출산 공제를 적용해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은 증여받은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신고할 때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23:43 활동회원

    온라인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23:46 신규회원

    증여세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ㅠㅠ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23:53 신규회원

    이거 그냥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님?